[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학업 등으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등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올해 상반기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1년 안에 발급받아야 하지만 대부분 학업과 수능준비에 바쁜 학생들이어서 시간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일부 청소년들은 신청 시기를 맞추지 못해 기간에 따라 5천원에서 1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산시의 2017년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 일정은 오는 4월 15일까지 관내 10개 고교에서 신청자를 모집하고, 학교와 개별 협의 후 5~6월 두 달간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십지문을 채취와 발급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규 주민등록증은 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3주후에 본인이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등이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이상득 민원봉사담당관은 "이미 관내 10개 학교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신청자 모집 요청을 한 상태로 주민등록 발급 대상 학생들이 학업부담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