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청회 개최
반대, 사고나면 책임·원인 규명 어려워 문제
찬성, 직접하자보수 가능 신속·책임성 확보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2일 공청회를 갖고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과 관련한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충북도의회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분리발주 조례 심의에 앞서 관계업계의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임순묵)는 22일 오후 2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과 관련한 업계·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김용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은 "조례를 제정할 경우 상위법령인 '지역계약법 시행령'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소방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제16에 이어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폐기됐다"며 "분리발주를 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규명이 어렵고, 하자보수도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창우 교수와 유학엔지니어링 김학정 대표는 "소방공사 분리발주제가 될 경우 발주자가 실제 시공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해 오히려 신속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소방공사가 건설·전기공사에 포함돼 입찰기회도 얻지 못할 경우 저가 하도급에 의존하는 병폐를 해소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신 세명대학교 교수는 타 시·도 조례제정 현황과 외국의 분리발주 시행사례 등을 소개했다.

임순묵 위원장(자유한국당·충주 3)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공청회는 충청북도소방본부 관계자의 주제발표와 회계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현황 설명 , 패널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임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과 상임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빠른 시일 내에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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