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계모 A(33·여)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3급인 의붓딸 B(9·여)양을 밀어 욕조에 머리가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이 다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10시간 가량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양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1차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며 "다른 학대 등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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