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단양경찰서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35)와 종업원 B씨(37)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0일께부터 최근까지 단양읍 한 건물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이용자들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 가운데 10%를 수수료로 떼고 환전해 주는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40대와 현금 5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정확한 수익규모 등을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