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서충주농협 조합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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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서충주농협 조합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충주농협 김모(67) 조합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조합장은 농협 주유소와 하나로마트 등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 지체상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장 재선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정관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 정관을 임의로 바꾼 혐의도 있다.

김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1천여 명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물품 수천만원 어치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9시 50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다.

그는 지난해 본인 학자금과 연차휴가 보상비 등 2천여 만원 상당을 농협 조합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서충주 농협 주유소와 하나로마트에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했으며, 해당 농협 회계 담당과 정관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최용규 충북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김 조합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혐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보다 신중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단위농협 조합장은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상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 뇌물수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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