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남윤수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장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온라인 학습, 금융, 정보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날이 갈수록 급증함에 따라 사이버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지난 2015년도부터 사이버(Cyber)의 '사'(4) '이'(2)를 따서 4월 2일을 사이버범죄 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경찰청의 지난해 1~3분기 사이버범죄 통계분석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발생건 수는 11만5천99건에 달한다. 이중 인터넷사기가 7만5천483건으로 지난해 6만461건보다 24.8% 증가했고,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의 65.6%를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인 물품사기는 범인이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게시 글을 올린 다음에 계좌로 돈을 입금 받으면 연락을 끊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구매자에게 구입하지 않은 전혀 다른 물건을 발송하는 수법으로, 판매자가 판매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을 거부하거나 미숙할 경우나 판매자가 직거래가 아닌 택배거래로 계속 유도한다면 사기로 의심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범죄자들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거래하기 전에 경찰청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한 '사이버캅' 모바일앱이나 '더치트'사이트를 통해서 판매자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검색해 확인 뒤 거래하여야 사기에 당하지 않는다.

안전거래는 물품을 수령한 이후에 입금금액을 판매자에게 넘겨주는 시스템으로 사기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전거래는 구매자가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판매자에게 송금한 송금내역서 등 증거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하면 된다.

남윤수 경장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환불 조치 및 피해 구제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됨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사이버범죄로부터 피해갈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