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정한 조달가격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조달가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3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조달업체, 수요기관, 일반국민 등 누구든지 허위서류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한 고가납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담합 등 조달가격 교란행위 등을 '조달가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달가격 위반행위 신고 건은 신설된 조사부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가격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엄중히 제재하고, 부당이득 금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조달가격신고센터'는 조달청 홈 페이지의 '참여·민원'코너에 신설(나라장터에도 기능 연계)되며, 전용 신고전화(전국 대표전화 1644-2338)도 함께 개설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부당가격 행위 근절을 통한 조달 가격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격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전담부서인 조달가격조사과를 지난 2월 28일 신설한바 있다.
신고,제보, 사회적 이슈, 모니터링 결과 부당행위 의심품목 등에 대해서는 수시 및 기획조사를 통해 불공정 가격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조달가격신고센터와 조달가격조사과가 조달거래를 투명하게 비추어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예방하는 CCTV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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