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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장영선 기자] 보령시는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봄철 낚시어선 집중 점검및 단속을 실시한다.

오천,대천,무창포,장은항 등 항·포구별 집결지를 지정, 육상 순회 점검을 통해 항,포구 안전표지 시설 파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구비 ▶구명조끼 착용 및 초과 승선인원 확인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종량제 봉투 사용 ▶전문교육 이수 및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구명동의, 소화기 등 낡고 오래된 안전장비 교체를 권고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 낚시어선 조종 등과 같은 중대한 위법사항은 출항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15일과 18일에는 국가 안전대진단과 연계해 오천항과 무창포항 일원에서 충청남도와 보령시,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관계자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41척을 점검,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보령시 낚시어선 등록현황은 모두 363척이며, 이중 원거리 낚시 출조 가능한 5톤 이상의 낚시어선은 251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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