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조합 "기반시설 사업비 부담, 시행사도 공감"...31일 긴급이사회서 결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KTX오송역 역세권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하수처리장 증설, 학교 증·개축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사업비 부담으로 사업포기 의사를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30일 "충북도가 포기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 주도로 추진해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충북도 등 지자체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이끌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시행사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어 내일(31일)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 열리는 이 조합 긴급이사회에서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그동안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내홍을 겪어왔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의 방만 운영을 문제삼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업 좌초 우려는 조합이 개발지역 내 하수처리장 증설, 학교 증·개축 등 기반시설 사업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더 뚜렷해졌다.

송정화 조합장은 지난 1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앞두고 청주시의 300억원 규모의 과도한 하수시설공사 요구와 법적 근거도 없는 충북도교육청의 40억원 규모의 학교신축비용 요구 등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며 "시와 도교육청은 과도한 부담 요구를 적극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조합장은 "충북도가 포기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주민들이 나서 실시계획인가 직전까지 일궈왔다"며 "사업이 어려워 주민들과의 약속을 못 지킬 바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개발자 부금과 도시개발법 54조(비용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조합의 주장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상·하수도시설 신·증설 비용도 수도법과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 하수도법과 청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조합은 상수도공사를 자체 추진하면 97억원(부담금 32억원, 공사비 65억원)이 소요되나, 오송2산단과 상수도를 연계해 공사하면 47억5천만원(부담금 32억원, 공사비 15억5천만원)이 소요돼 약 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등 행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오송역세권지구 내 유통·상업용지 비율도 협의를 통해 13.8%에서 18.6%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민간사업인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추가적인 예산 지원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송역세권개발은 충북도가 주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으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난 2013년 12월 도시개발계획구역(162만3천㎡)에 대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역세권 개발이 물거품이 되자 토지주 등은 2014년 4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주도로 사업을 다시 추진했으며, 2015년 11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서 환지방식의 역세권 개발사업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학교, 인프라 등 기반조성 비용문제를 비롯해 각종 내·외부적 어려움에 민간개발 전환 3년 만에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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