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일 서울 종로구 동양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국악공연을 관람하며 추임새를 넣고 있다.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캠프(이하 더문캠)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재정 악화와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문캠은 지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보장하는 명실상부한 '선진형 분권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기본방향을 정하고, 세부과제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제시했다.

2일 더문캠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도시로 사람과 돈, 기업이 집중되면서 지역경제는 붕괴 위기를 맞는 등 전체 국토의 11.8%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인구 49.5%가 살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분석에 의하면 30년 후엔 전국 기초단체 226곳 중 84곳이 소멸위기에 처한다.

특히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 재정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지방재정을 살리는데 힘을 분담하는 것으로, 개인은 고향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기부하면서 자긍심과 함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부금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또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소액다수의 기부를 촉진하기 위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부금액의 16.5%(2천만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고향에 기부하는 경우 본인부담 74.1%(74만1천원), 국가부담 23.5%(국세감면 23만5천원), 거주하는 지자체부담 2.4%(지방세 감면 2만4천원) 등이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는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열악(예, 전국 평균이하)한 광역 또는 기초단체로 한 정한다.

더문캠을 이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재정불균형 완화와 지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한다는 복안이다.

즉, 제도가 시행되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등 지자체가 이 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더문캠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고향에서 받았던 혜택(교육, 복지 등)에 대해 보은의 의미까지 있어 자긍심과 애향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더문캠의 설명이다. 10만원까지는 세금에서 전액 공제됨에 따라 소액다수의 고향사랑 기부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다.

앞서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이용섭 단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장에서 '위기의 지역경제, 해법을 찾아서'란 주제로 제4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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