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경작 밀거래 등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양귀비 단속 관련사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경작과 밀거래, 아편 밀조·밀매·사용 행위 등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관상용 또는 가정상비약 목적으로 화단이나 텃밭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마약류 관리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의 대량 재배자와 동종 전과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량의 관상용 등 경미한 사안은 대검찰청 기준에 따라 형사 입건하지 않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마약사범과 향정사범, 대마사범 등 299명이 적발돼 30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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