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란액 등 식용란을 무표시로 빵 제조 업체

축산물 가공 위반 단속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Al확산으로 인한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8주간 알가공품 등 식용란을 사용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부정·불량 축산물가공품 등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11명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산란계 도살처분으로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량축산물(계란 등)을 업주들이 식품원료로 사용커나 함량을 속여 제조·가공해도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불량식품 근절 차원에서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수사팀에 따르면 적발된 유형은 미 표시 전란액 제조·납품·보관 3건, 미표시 식용란 납품 2건, 계란 함량 허위표시 2건, 빵을 제조 미표시로 일부 휴게음식점에 납품·판매 4건이다.

시는 이번 사안이 함량을 속이거나 미표시 원료를 사용해도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 행위임을 감안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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