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5명을 출입 시간외 출입·묵인 영업 등

청소년 출입 위반 노래방 단속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학교주변 노래연습장과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이를 위반한 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노래연습장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쳤다.

적발된 업소 중 대덕구 M노래연습장과 동구 P청소년게임제공업소는 고등학생인 청소년을 늦은 심야시간까지 영업하다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켜 위반으로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관할 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