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옥상·화단 밀경작 행위 등 단속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주택가 옥상·화단, 비닐하우스, 텃밭 중심의 양귀비 밀경작 행위 ▶아편 밀조·밀매·사용 행위 ▶야산 및 텃밭 등지 대마 밀경작 등 불법행위 등이다.

이에 청양경찰서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팀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형사인력을 총동원하여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주택가 텃밭, 비닐하우스 및 마을 주변 야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청양지역은 양귀비를 관상용 또는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단이나 텃밭 등지에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청양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기간 중 4월 30일까지는 홍보를 실시한 후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생활주변에서 불법재배 또는 자생 양귀비를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에 신고해 줄 것'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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