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유명무실 전락..."장애인 인식개선 시급"

최근 충북장애인체육회가 양궁 실업팀 훈련을 위해 청주시에 청주시 오창양궁연습장에 대한 사용협조요청을 했지만 '선수 집중력 저하, 전동 휠체어로 인한 잔디손상' 등을 이유로 불허(왼쪽상단 사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양궁팀은 지척에 훈련장을 두고도 활시위 한번 당겨보지 못하고 있어 "구시대적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동빈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양궁팀 '차별 대우' 파문 확산

'장애인차별금지법' 유명무실 전락..."장애인 인식개선 시급"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속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는 줄지 않고 여전히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월 4일자 3면 보도>

◆차별대우 여전

4일 본보의 보도에 따라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양궁팀이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었다.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양궁팀은 지난 2월 훈련을 위해 청주시에서 관리·운영 중인 '양궁연습장'에 사용협조를 요청 했지만 거부당했다. 시는 이들에게 '전동휠체어에 따른 잔디 손상', '선수들의 집중력 저하',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사용 불허'를 통보했다.

이 시설물은 공공의 목적으로 세워진 시설물로 모두가 이용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장애인들은 끝내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이들은 올해 13년 만에 열리는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도 대표선수들로 훈련장 마련에 한시가 급한 상황, 인근의 훈련장들도 사용허가가 나지 않아 2시간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훈련중이다.

이처럼 충북도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고 장애인들은 대부분 '안전상의 문제', '비장애인들의 불편' 등의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인식개선 절실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근절되지 않는 것에는 '시스템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아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충북장애인부모회 최난나 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라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배려가 오히려 차별로 다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하고 무조건적인 배려보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 차별·인권침해에 대한 신고를 대부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너무 늦다"며 "분명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으나마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2008년 제정됐다. 이 법안은 장애인 차별·인권침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제시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첫해인 2008년 차별관련 진정은 585건이다. 이후 ▶2014년 1천139건 ▶2015년 1천146건 ▶2016년 1천492건으로 차별금지법 시행에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장애인차별법은 2008년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권리협약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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