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양립지원...양육 공백 해소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가 위탁 운영하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이은정)는 일과 가정을 양립해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체계적인 양성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한부모가정,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돼 시간제 또는 영아종일제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해는 3만602건 서비스 지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현재 210명의 아이돌보미와 올해 신규 아이돌보미 추가양성을 통해 더욱 많은 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부재시 임시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등의 서비스(단, 가사활동 제외)로 대상은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6천500원(1명)이며 연중 정부지원시간은 480시간으로 이용요금 중 가형은 75%(4천875원), 나형은 55%(3천575원), 다형은 25%(1천625원)가 지원된다. 초과되는 시간은 라형(100%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하다.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을 제공되며, 대상은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아동으로 이용시간은 최소 120시간, 최대이용시간은 200시간이다.

200시간 기준 이용요금은 130만원(1명)이다. 이용요금 중 가형은 70%(91만원), 나형은 50%(65만원), 다형은 30%(39만원)가 지원되며, 초과시간은 시간제 라형(100%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일제 돌봄서비스 대상이 만 24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이하 영아까지 확대돼 이용율이 더욱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또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방식도 기존의 계좌이체에서 '국민행복카드'로 납부방식으로 변경돼 서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이은정 센터장은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확대로 매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상호보완하고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금 신청은 서비스 유형판정 후 가능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팀(070-7733-8309~12)으로 문의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