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송악농협이 추진중인 육골즙 및 건생농용 가공공장 설립을 놓고 민·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대측 주민들이 지난 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장설립 승인이 수도법에 위반되는 등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주민 간 충돌을 우려해 집회를 자제해 왔던 조합원 및 주민들은 10일 충남도청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공장설립 적극 추진을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실시한 송악농협가공공장 설립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에 조합원 및 주민 116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공장설립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송악농협은 지난해 11월 아산시 송악면 강장리 287번지 외 3필지 1만485㎡의 부지에 육골즙 및 건생농용 가공공장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송악농협 강장리 육골즙 가공공장 설립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주민들은 "하루 20t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해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육골즙 가공공장이 들어서면 식수원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송악농협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같은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현재 허가 승인조건이 하루사용 10t 미만이고 허가과정에 신고된 하루 최대 물 사용량은 9.4t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대책위에서 주장하는 "개천의 가재, 반딧불 등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육골즙 공장은 1996년 초등학교 50m안에 위치한 공장으로 22년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면서 인접한 주택으로 부터 매연 및 소음 등 공해로 인한 민원이 단 한건도 발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생태계 파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가공 공장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도축해온 육류를 부위별로 구분해 포장하는 시설로 햅썹(HACCP) 인증 등 식품위생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건설되는 시설로 위해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 주민들은 "공장 예정지 반경 1km내에는 4개 마을에 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마을 지하수 관정이 메말라 매년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장이 들어서면 마을의 용수난이 더욱 심해 질 것이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력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아산시가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편 송악면 주민 150여 명은 10일 충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공장설립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와 농협규정에 맞게 진행된 사업으로 계속된 민원제기와 근거 없고 확인되지 않은 각종 정보를 대내외적으로 주장하고 알리는 사실에 농협과 주민들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왔으나 주민 전체가 공장설립을 반대하는데 농협에서 공장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주민 숙원 사업인 농협 가공공장 설립을 원하는 송악면민의 뜻과 민의를 알리고자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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