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매, 투여, 흡연자 등 죄질이 중한 자 구속 수사방침

해경 / 뉴시스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정태경)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10일부터 7월말까지 대대적인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귀비의 개화기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이고, 대마의 수확기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 ▶취약 도서지역 야산 등 밀 경작하여 밀매하는 행위 ▶주택가 옥상과 화단, 비닐하우스 등에 불법재배하는 행위 ▶아편 밀조와 밀매,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해경은 단속기간 중 단속 전담반을 편성 운용하고 형사 인력을 동원하여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취약도서지역과 야산 등에서 밀 경작 우려지역을 사전 파악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양귀비는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국내에서 재배 할 수 없음에도 관상용 또는 상비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단이나 텃밭 등지에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양귀비, 대마 등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마약류 작물 재배자, 아편·대마 밀매자, 투여·흡연자 등 죄질이 중한 자에 대해 구속수사하고 소량의 관상용 등 경비한 사안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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