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JC·한국지방세연구원 공동 지방재정분권 19대 대선 공약 토론회
김필연 연구원, "보통교부세의 최소수준 보장제도 도입해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연 연구원은 11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분권 방향과 관련,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2%로 인상하고 보통교부세의 최소수준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날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하 KLJC)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19대 대선 지방재정분권 공약 토론회'에 참석, '재원보전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개혁'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특별교부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특별교부세의 자의적 배분가능성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지방세학회 유태현 회장도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개혁'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세제 개혁과제로 혁신적 국세, 지방세 조정을 통한 국세중심의 조세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과세자주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원내 5당 정책 수석전문위원들의 19대 대선 공약 토론에서는 악화된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의 권한 강화, 국세 대 지방세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개혁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영재 수석전문위원은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국비 부담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면서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수기반을 강화하고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하는 등 지방의 재정 자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주낙영 수석전문위원도 "헌법과 법률로 지방자치권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며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최소 7 : 3(장기 6 : 4) 정도는 되도록 한다는 목표아래 2022년까지 약 20조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김민훈 수석전문위원은 "'자치단체'를 헌법에 '지방정부'라고 명시해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 보장하겠다"며 "또 수도권 집중 현상 등 지역격차가 큰 만큼 재정분권에 따른 균형발전 측면도 고려해 (지방재정분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창균 수석전문위원도 "유승민 후보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하며 개헌안에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투트랙 개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재정분권에 앞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재검토해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의당 이동영 지방자치분과위원장은 "지방자치 분권을 담는 그릇을 바꾸지 않으면 논의의 악순환을 거치게 된다"면서 "대선 이후 개헌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기에 지방분권과 관련한 총체적 문제가 논의되지 않으면 몇 가지 선언적 문구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내년 지방선거와 총선에 똑같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진 질의 및 토론에서 국제신문 김태경 정치부장(KLJC 산하 한국지역언론정보대학 초대학장)은 지난 2009년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집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차기 집권 대통령은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을 약속하고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성신여대 우명동 교수는 "이제는 분권과 균형, 두 가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고민해봐야 할 때"라며 "그 동안 균형을 이야기해왔지만 성과는 없었고 자치재정력만 떨어졌다. 새로운 사회로 진입을 위해 지방자치내지는 분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가 확산 된다면 지방의 기능과 재원, 활동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게 자연스레 유도되지 않겠나"라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지방재정학회 민기 회장의 사회로 한국지방세학회 유태현 회장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연 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원내 5개 정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들의 재정분권 방향제시, 이후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고 정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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