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푸드트럭' 활성화 위해 영업장소 확대 조례안 제정

청주시 푸드트럭 관련사진 / 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다중집합시설 등으로 장소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푸드트럭 운영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공연시설과 박물관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도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12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 26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운영 지역은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부지,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 공영재산 등으로 제한돼 있다.

현재 시는 흥덕구 신봉동 차량등록사업소와 서원구청사, 비전공원, 청원구 율량동 율봉공원을 운영 대상지로 선정한 상태다.

그러나 차량등록사업소만 지난해 5월 문을 연 푸드트럭 1호점이 운영될 뿐 나머지는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다.

여러 차례 공모에도 자영업자들이 푸드트럭에 선뜻 뛰어들지 않고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등에도 푸드트럭을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했다.

인파가 몰리는 박물관이나 공연시설, 행사장 등에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어 기존 상인들과의 경쟁이 가능해졌다.

시는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으면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시설업자나 운영자 등과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어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푸드트럭 운영 신청이 접수되면 검토 후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면 각종 행사나 축제에서도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푸드트럭 운영 희망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6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간다. 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는 20일 해당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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