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남태호 영동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누군가 주차구역에 정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냥 갔다면 매우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를 찾아 형사처벌을 요구해도 주차차량 물피도주 사고는 처벌이 어려워 피해부분을 상대방 측에서 보험처리만 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때문에 가해자는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약 40만건의 물피사고가 접수되는데 가해자의 30퍼센트는 물피사고를 낸 것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고 도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피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던 것은 첫째, 사람이 다친 상황이 아니라면 뺑소니가 아니며 둘째, 뺑소니신고를 접수하여 사건현장에 가보면 주변에 CCTV가 없거나 차량내 블랙박스에 사고 당시 장면이 저장 안 되어 가해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있다. 마지막으로 형법상 재물손괴는 '일부러' 남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 한정되며 '실수로' 망가뜨린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데, 물피도주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차 뺑소니 야기 후 조치 없이 그냥 갈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 54조와 156조가 개정돼 올 부터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피도주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이에 주차 뺑소니를 예방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사고 당시 블랙박스로 영상이 저장이 되더라도 메모리카드를 포맷을 하지 않아 사고영상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2주에 한 번씩은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도록 권장한다. 둘째, 불법주차는 피하고 주차구역 내에서도 가급적 CCTV 사각지대는 피해서 주차한다. 셋째, 야간에 주차할 때는 블랙박스의 야간모드를 사용하거나 민감도를 조절하여 화면을 밝게 해 두고 내리는 습관을 기른다.

남태호 순경

내가 물피교통사고 후 도주를 저지르면 언젠가 물피교통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법이 두려워 신고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시민의식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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