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 수사 '일파만파' 확산...충북도·도 교육청 촉각 '곤두'
구속된 건축업자로부터 하위직 공무원 1천4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 등에서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한 뒤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2월 말 검찰에 구속된 청주지역 모 실내 건축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수사가 청주시 공무원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조만간 청주시 하위직 공무원 B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B씨는 앞서 구속된 실내건축업자 등에게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1천4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속된 실내건축업자 A씨와 B씨에 대한 대질신문 등 조사를 마무리 한 뒤 B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칼끝이 청주시 하위직 공무원에 끝나지 않고 윗선 즉, '상납비리'로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의계약 비리수사로 청주시의 청렴도 제고는 물건너 갔다"며 "인사시스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 시설직 부서에서 10년간 재직한 것이 문제며, 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 같다"고 전했다.

검찰은 특히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도교육청, 충북대 등에 A씨와 관련한 공사 발주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도 검찰의 관급자재 수의계약 비리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앞서 수억원대 교육용 로봇 구매 비리 사건으로 신뢰가 추락한 상태여서 이번 검찰 수사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하지만 교육청 내부에선 수의계약 규모가 작고 적법한 절차로 계약이 이뤄져 교직원 연루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각급 기관·학교에서 이 업체와 이뤄진 수의계약은 2015년 7건(3천369만원), 2016년 14건(6천210만원)이다.

본청에서 이 업체와 이뤄진 수의계약은 아예 없고, 모두 일선 학교에서 진행된 내용이다. 공사 건당으로 따지면 평균 500여 만원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 계약이다. 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 업체와 교직원 간 결탁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한 대에 1천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20만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배정토록 한 사건으로 담당 교직원이 파면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도 있어 업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간큰' 직원은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수의계약 규모도 작아 업자와 교직원 간 결탁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징계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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