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정지된 승강기·무적승강기 불법 운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는 운행 정지된 승강기 및 무적승강기 불법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점검 대상은 종전 ▶정기점사에 불합격된 승강기 60대 ▶검사 미신청으로 운행정지중인 승강기 54대 ▶검사연기로 운행정지중인 승강기 287대 등 총 401대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합격 상태임에도 운행중인 승강기 2대와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중인 승강기 승강기 2대등 총4대의 승강기를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박동규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승강기 사고예방은 물론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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