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현장의 불법연료 사용, 날림먼지 발생 등 감시·감독 강화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다량배출의 우려가 높은 3대 핵심현장을 특별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미세먼지로 국민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액체연료(벙커C유, 경유 등) 사용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 소각 현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액체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비롯해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높은 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불법 면세유 사용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전국 약 2천400곳의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중 1천곳을 점검한다.

또한, 전국 건설공사장 3만4천여 곳 중 9천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설치 여부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약 4만 곳의 84%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노천 소각행위 및 허가(신고)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폐목재·폐자재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지난 17일, 청주시 (주)전주페이퍼 공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높은 핵심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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