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안상국 천안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 쌍용2·신방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9일 제2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천안시장은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천안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 운영한다.

검수위원은 건축·토목·구조·시공·설비·조경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나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분야별 10인 이내로 반을 구성한다. 검수단은 공동주택의 구조, 조경, 안전 등 시공 상태에 관한 자문, 주요 결함과 하자 원인의 시정에 관한 자문,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공동주택이 검수 범위에 해당되면, 시장은 사용 검사 전 품질검수단에 해당 건물을 검수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건축주와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안상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의결로,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여 품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입주자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보조금 교부'를 골자로하는 '천안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앞선 조례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통일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천안시가 별도 구성한 '범죄피해자 및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폐지했다. 대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무부 등록 법인에 필요 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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