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법원공탁금에 대한 압류도 시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의 지난달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7만5천297건, 115억 원으로 이중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은 120건, 69억 원에 달해 총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말까지 2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공탁금은 미해결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변제와 담보 등을 위해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이다.

시는 최근 장기 미해결 체납법인에 대한 관할법원 압류 공탁금을 찾아내 이중 4건에 2억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도내 최초로 도입된 이 시스템은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 번호판을 스캔해 체납여부를 확인,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받아내는 방식이다.

세무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도 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전체 체납액의 19% 이상을 차지하는 22억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주 5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에게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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