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옥산면 호죽리 주민들 "돼지축사 신고 즉각 취소하라"

청주 흥덕구 옥산면 호죽·장남·백현리 주민들로 구성된 '호죽리 돼지축사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19일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지역 돼지축사 신축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호죽리에 축사 건립이 예정되면서 악취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해당 마을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호죽리 돼지 축사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청주시청 앞에서 돈사 신축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어 "청주시는 돼지축사 신고 수리를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해당지역은 애호박, 토마토 등 시설하우스 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다 마을 주민 1천여 명의 식수원이 대부분 지하수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반대위는 "축사 경계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물류창고와 인근 사업장에 일일 약 2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며 "경계 600m이내의 5개 부락 500여 명이 주민들도 엄청난 악취에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벌어질 악취와 소음, 해충 등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돈사 예정지 일대의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기업형 축사형태로 번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호죽1·2리, 장남리, 백현1·2리를 포함한 가좌학구 14개리 주민들은 "도로도 없는 땅에 허위로 신청되고, 하천 점용허가와 심각한 지하수 오염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돼지업자의 입장에서만 신고 수리된 돼지 축사는 마땅히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 흥덕구 옥산면 호죽·장남·백현리 주민들로 구성된 '호죽리 돼지축사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19일 청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지역 돼지축사 신축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수

문제는 해당 사업지역이 축사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는 돈사의 경우 악취를 고려해 마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는 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지의 경우 상수원보호·지하수 보전구역에서도 제외된 채 가장 가까운 백현리로부터 500~600여 m 사이에 떨어져 제한 기준을 살짝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해당 면사무소와 구청 등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 당시 400㎡ 이하 동으로 나눠 신고하는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당장 막을 길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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