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불편과 기업 애로사항 해결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은 군민과 기업이 실생활에서 겪는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비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역현장 규제개혁'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지역현장 규제개혁은 군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와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애로사항을 전화나 서면 등으로 접수해 처리한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현장을 찾아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면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한 후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군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현장신문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점검회의,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규제개혁 사례발굴 우수공무원 선발 등 군민과 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고 2016년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평가 결과에서 기업 체감도 부문 3년 연속 도내 1위를 수상했다.

생활 속 불편은 진천군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신고센터-행정규제신고)로 접수하거나 유선(539-3382), 팩스(539-0556)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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