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입증 자료 전격 공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변인(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북한 인권결의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23일 공개돼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외교안보·남북관계 등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힌다"고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처음 논란이 붉어진 것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김 대변인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이 주장한 지난 2007년 11월16일은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날이다. 이후 같은달 18일 회의에서 16일에 노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다.

이때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논란에 경우 18일 회의자료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그간 문 후보은 당시 비서실장이던 자신이 인권결의안 관련 회의를 주도하지 않았고, 북한에 보낸 통지문은 우리 정부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반박해 왔다.

실제, 자료에 따르면 11월18일 회의 참석자들과 당시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에 보낸 통지문의 내용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그리고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만 설명돼 있다.

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 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등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은 11월19일 북한에 전달됐다고 회의자료는 기재하고 있다.

즉,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것이라는 게 김 대변인의 반박이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으로, 이날 즉각적인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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