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환불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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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건립 중인 청주 흥덕파크자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을 탈퇴한 환불자들이 지역주택조합은 즉각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청주 흥덕파크자이 조합을 탈퇴한 환불자들은 전체 조합원 1천800여 명 중 250여 명으로 조합 측에 계약·중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흥덕 파크자이 환불자 모임 관계자들은 2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동 호수 추첨 후 환불신청하면 미납 연체료를 제외하고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해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조합 측에서는 처음에는 일반분양 후 환불 두 번째는 일반분양 종료 후 환불, 이제는 일반분양 성공 후 환불 이렇게 바뀌었다. 지난 2015년 6월 24일 조합원 창립총회 후 단 한 번도 총회가 열리지 않았는데 조합원들에게 회의록 조차 보여주지 않는 등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합설립 및 사업 승인이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인가했다"며 "조합원들이 원할하게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당 조합 관계자는 "일반 분양 후 환불해 줄 것을 약속해 분양 후 지급할 계획을 잡고 있다"며 "현재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 환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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