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회사 동료를 상대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로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대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료 B(33·여)씨 등 11명을 대상으로 58회에 걸쳐 5억5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회사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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