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최민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이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주민센터에서 등·초본, 인감과 더불어 가장 많이 발급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친숙한 듯하지만 생소한 이 서류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은행, 통신사 등 여러 기관에서 나와 내 가족 간의 관계를 증명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서류이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지난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의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로 편제돼 개인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 인적 사항뿐 아니라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됐고, 부성주의(父姓主義)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에도 어긋났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함으로써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한다.

더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각 증명서가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나뉘게 됐으며, 일반증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됐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배우자·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된다. 기본증명서에는 본인의 출생·사망·국적 상실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최민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정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으로 나눠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발급받는 일이 민원인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고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제도적 변화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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