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젠 일반음식점도 전체 금연! / 뉴시스 (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상반기 금연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환경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민·관이 합동으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단속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경찰서, 한국외식업중앙회천안시지부, PC방 천안지회, 충남청소년유해물중동예방협회, 청소년 유해감시단 등이 나서서 지도·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내 흡연행위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을 비롯한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시행될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집중 합동 지도·점검에 대한 문의는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521-2562)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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