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의원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것" 조례 제정

청주시의회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는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27일 제26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는 청주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내용에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의 방법,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청주시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감사장 등 포상 수여, 시가 관리·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및 주차요금의 감면과 같은 이용편의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최충진 의원은 "최근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부 활성화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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