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진행된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21-'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이기우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으로부터 평화분권국가 액자를 선물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4.27.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2018년 국민참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확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자치분권 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 이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을 갖고 "지치고, 정체돼 있는 대한민국을, 나라를 나라답게 지역은 지역답게 혁신하기 위해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같이 선언했다.

이날 협약식은 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위 김두관·이상민·정순관·안성호 공동위원장, 소병훈·박재호·최인호 공동부위원장, 황희 총무부본부장,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 김두수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문 후보는 협약서를 통해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사법권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치와 분권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최우선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지방분권시대의 핵심목표는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가깝게 국민의 참여를 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 후보간 지방분권개헌 관련 협약사항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 장에 명시 등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도록 헌법에 명시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입법하고, 광역자치의회는 광역지방 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고,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도록 헌법에 명시 등이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지방재정 강화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을 헌법 명시하는게 주요 골자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등이 연대, 협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