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달 18일까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오는 8월 1일부터 시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읍·면지역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조례를 일부 수정했다.

청주시는 30일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도심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각 층 바닥 면적을 합쳐 1천㎡가 넘는 시설물에 160㎡ 이상 지분을 가진 소유권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보면 통합 청주시 출범 전 옛 청원군 읍·면 지역에 교통유발 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가 도시교통정비구역 변경에 따른 조처다.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지난해 7월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된 도시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통합 후 부담금을 내지 않은 읍·면도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됨에 따라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대상은 읍·면에 위치한 시설물이다. 각 층 바닥 면적을 합쳐 5천㎡ 이하인 시설물이다.

시는 부담금 경감 요건 중 불필요한 규제도 삭제했다. 기존 조례 제14조 '시설물 교통 관리인 선임에 대한 규정'이다.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 통근 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 같은 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12일 열리는 시의회 28회 1차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조례가 시행돼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교통정비구역 변경으로 청주시 읍·면 지역도 교통유발 부담금 지급 대상이 됐다"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규제도 풀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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