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징계위, 경징계 요구불구 중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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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괴산군의 한 간부공무원이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벌이 내려졌다.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지난 28일 면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괴산군청 간부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면장으로 근무할 당시 여직원 B씨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자거나 "이모를 소개해 달라"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에 B씨 부모가 군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희롱 사실이 불거졌으며 군에서는 A씨의 보직을 옮기는 인사조치를 취했다. 한편 군에서는 사실 조사후 도에 A씨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에서 성(性) 문제는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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