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지방재정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국가재정법이 나라재정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재정 전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9일 '국가재정법의 성과와 향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혀 지방정부의 반발을 자초했다.

이에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기재부 관계자 발언은) 우리나라의 중앙 집중형 조세수입 구조와 과도한 조건부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재정운용이 크게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지방 재정관계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에서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한 결과 국민·사학연금 등 주요 사회보험과 기금의 조기 고갈이 전망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재정건전화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사회보험과 기금의 운용주체는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으로서, 이의 고갈을 이유로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라고 일축했다.

협의회는 특히 "이날 '국가재정체계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의 관계(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발제)'에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인 교육교부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봉토주의'라 폄하했다"며 "그러나 이는 누리과정 등 중앙집권적인 국고보조사업에 지방정부가 종속돼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외면하고 지방의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지방의 재정 부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봉토주의'라 하는 것은 지방재정을 위한 기본장치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지방 재정분권 논의가 차기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재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재부 등은 지금이라도 주요 대선후보들의 재정분권 강화 공약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세:지방세=8:2' 구조를 개선하는 등 교부세·교부금 법정률을 인상하는 한편, 지방이 할 수 있는 사무들을 대폭 이양하는 등의 법·제도적 조치들에 대한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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