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농기계 종합 보험료'를 지원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이란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손해를 보장해 농업인이 안전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청주시와 충북도 및 정부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내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인이 농지소재지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할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농기계종합보험 신청서, 보험증권 및 농협 등 가입처에서 발행한 농기계 보험 가입 내역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 농가의 편리와 보험 가입 신청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대상은 본인 소유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다.
대상 기종은 경운기, 트랙터, 베일러,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 등 12개 품목이다.

보험 가입은 올해 12월 말까지이며, 농지소재지 해당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 문의한 뒤 가입하면 된다.

이재복 친환경농산과장은 "농업인들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해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아 보다 안전한 영농활동에 전념했으면 좋겠다"며 "기존 지역농협과 읍·면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짐에 따라 농기계종합보험의 신청이 보다 간편해졌으므로 적극 가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