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정두수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순경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는 범죄자가 누구고 어떤 강력범죄를 저질렀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그 피해자가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아 사건 이후 사회에 정상적인 복귀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들은 악몽, 대인기피, 공황장애 등 심리적인 '범죄 트라우마'가 생겨 말로 표현 못할 공포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재정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 경찰서별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보호'와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 시설이나 안전 가옥에 주거하도록 돕는 제도다. 중대범죄의 신고자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안전한 곳에 주거할 수 있도록 한 뒤 담당 공무원이 주기적 관리를 통해 돕고 있다. 이 밖에도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치추적 장치가 달린 전화기가 지급된다. 뿐만 아니라 전담 경찰관 제도를 통해 강력사건 등 범죄 발생 시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도 하는데 힘쓰고 있다.

둘째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생계비지원, 주거지원, 심리치료 등 다양하다.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는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일명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발생 시 상담, 수사, 의료 등을 한 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센터와 연계시킴으로써 보호 지원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미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돼 있음에도 제대로 활용치 못해 피해자 본인의 자비로 치료를 감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대비해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적극적 홍보와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져 더 이상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가 줄어야 할 것이다.

정두수 순경

분명한 것은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치유해야 할 상처이기에 우리가 보호하며 잊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그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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