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전 사고로 해지 시 위약금

Q. 20주년 결혼기념일로 유럽 패키지 여행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일주일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여행사 측에서는 남편은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저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에 따르면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해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의 경우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충청북도 소비생활센터 ☎043-256-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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