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홍 실장 "소비자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지향"
인근 내덕자연시장, 올해에도 14억원 투자해 30면 고객 주차장 착공 계획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 전경 / 김용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청주시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반재홍 청주시 경제투자실장은 1일 시청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랜드플라자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업체의 현지 법인화, 지역협력계획 이행 등을 조건부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호텔은 지난 2006년 등록한 기존의 대형마트를 포함해 10년 이상 비어 있던 호텔 2관 1~4층까지와 3관 1~2층까지 1만6천여 ㎡를 쇼핑몰로 임대할 수 있게 됐다.

500여 명의 신규 채용시 지역상인 우선 입점

하지만 시는 ▶인근 내덕자연시장 상인 우선 입점과 브랜드 중복 배제 ▶시설현대화 사업 자부담비 10년 지원 ▶공동 마케팅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먼저 전체 운영계획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품 등 전통시장 판매업종은 유치하지 않고 음식점이 많은 율량동 주변상권을 고려해 식당 등 F&B(식음료) 매장은 최소화로 유치하기로 했다.

이어 패션몰, 키즈카페, 푸드코트 등 분야별로 전문 중소업체에 위탁 관리하거나 일괄 임대, 또는 직영할 계획이며 전문업체에 임대할 경우 업체의 현지법인화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500여 명의 신규 채용시 지역상인 우선 입점도 협의했다.

특히 내덕자연시장과 주변상권 보호를 위해 ▶로드숍 패션매장 점주 대상으로 우선 입점 ▶인근 상권과 브랜드 중복 시 우선 협의 ▶내덕자연시장과 정기적인 공동 마케팅활동 추진(연 4회 이상) ▶내덕자연시장 상인 및 상인가족 대상 그랜드플라자 점포 개설 협의 및 신규채용 우대 ▶그랜드플라자 행사 광고 전단지 내 내덕자연시장 홍보 무료광고란 할애 ▶내덕자연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유치 노력 ▶내덕자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내덕자연시장 공식적인 대내외 행사활동 후원 ▶나눔바자회·장터마당·플리마켓 등 행사시 시설 지원 등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동 지원 ▶그랜드플라자 쇼핑몰 사후면세점 등록 및 공용 와이파이 설치▶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제휴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 이용편의 강화로 관광객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기적인 지역 봉사활동 및 바자회 수익금 기부활동 등을 내걸었다.

시장내 아케이드 설치·고객지원센터 건립

시는 그동안 충청권에서 두 번째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지난 2016년 4월 20일에는 그랜드플라자 내 ㈜세이브존의 등록을 제한한 바 있다.

아울러 인접한 내덕자연시장의 시설현대화와 고객편의를 위해서도 시장 내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고객지원센터를 건립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14억원을 투자해 30면의 고객 주차장을 착공할 계획이다.

또한 청주농고∼율량교 구간 도로가 확장돼 시장 진입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점을 극대화 하기 위해 진입로에 LED 안내 간판 설치 사업을 중소기업청에 신청한 상태다.

'소비자 선택권' VS '전통시장 보호'

반 실장은 "통합청주시가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로의 규모와 내실을 갖추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공익과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공익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으로 행정을 풀어 가야할 때"라며 "그랜드플라자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수리는 그 같은 관점에서 처리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조(목적)에 명시돼 있듯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도 지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 실장은 "지역협력계획에 있는 내용들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만큼 향후 그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미이행 시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등록 취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원산업은 오는 9월부터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 패션업체와 키즈테마파크 등을 유치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중순께 시에 대규모점포 변경 등록을 신청했지만 시는 주변 상권과의 출동이 우려된다며 30일로 규정된 처리기한을 두 번이나 연장하는 장고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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