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선거벽보 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선거 벽보 관련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선오)는 대통령선거 벽보가 훼손돼 상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원구 분평동 분평초등학교에 첩부된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문재인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 관할서인 상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훼손행위에 대한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경찰서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무단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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