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청탁 위반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교육 사전안내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최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대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청탁금지법’위반사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고,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청탁금지법’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전교육청은 오는 11일,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일선학교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해 ‘사례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공익 및 부패신고제도’ 등을 안내하고, 참석한 대전교육청 산하 모든 청탁방지담당관들에게 청렴서약서을 받아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5월은 어린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 달, 선생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깨끗한 대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터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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