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각 읍·면 신청…왕복 항공원·체재비 지원

[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모국방문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입국 후 3년 이상 된 청양군 거주 결혼이민자 가정이며, 동 사업으로 모국방문을 한 기 수혜자는 제외된다.

군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생활정도, 자녀수, 시부모 부양, 결혼기간, 국적취득 여부 등 심사 기준표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10가정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가정은 6월부터 12월 사이에 모국 방문을 할 수 있으며, 최대 350만원까지 왕복 항공권과 체재비를 지원받는다.

한편, 군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68가구에 혜택을 제공. 결혼이민자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 남편에게는 배우자의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등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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