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소유주들, 안전관리 협약 의무화 주장
"세금 탈루액 연간 최대 4천억원 육박… 개선 시급"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참고 자료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개인전세버스 지입차량 소유주들이 오는 9일 대선을 앞두고 안전관리 협약 의무화를 통한 개별사업권(개인면허) 부여를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전국 1천650여 개 업체 약 4만6천여 대 개인전세버스 중 약 90%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류상 개인전세버스는 업체 소유지만 실제는 운전기사가 주인으로, 차주가 별도의 운영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불법으로 개인영업을 하는 형태다.

특히 이 같은 지입제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장직영업체 대표의 차량담보 대출 후 유용, 고의부도, 강제매각 등 횡포와 무경력자 채용으로 각종 불법과 인명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불법 지입제 운영은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 탈루액이 연간 약 3천억~ 4천억원에 이른다고 개별사업권 부여를 원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전세버스연합회 및 사단법인 한국교통봉사연합회는 전국 광역시·도 17개 본부 아래 시·군·구지부 235개에 총 4만여 명의 회원을 두고 개인전세버스 개별사업권 부여를 위해 국민의 당 등 각 대선후보 캠프에 건의문을 접수시켰다.

이들은 건의문에 전세버스 전문기사 양성 및 안전강화를 할 경우 개인면허에 따른 책임성 확보와 재산권보호 문제가 해결 되고 4만여 명의 기사일자리 창출, 그리고 탈루세금 방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개별사업권 부여는 업체 대표자들의 횡포와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세월호 사태와 같은 대형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진교통문화가 확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전국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연합회(가칭)를 공식 설립해 전세버스 운전자의 인성 및 안전 교육, 전문운전자 양성 등을 현실화하고 선진 교통문화 창달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당국이 개별면허를 허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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