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시검사 잔디사용금지농약 조사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관내 9홀 이상 골프장 2개소에 대해 농약 사용량 및 잔류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관내 2개 골프장 토양 및 수질에 대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3종을 포함, 인체 및 환경위해성을 고려해 선정한 총 28종의 농약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시는 불시점검 후 임의의 홀 및 해저드,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토양 및 수질시료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상태다.

한편,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따라 1천만원 이하,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해당 골프장에 부과하게 된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고독성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골프장 환경조성을 위해 매년 불시에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골프장 이용객의 안전과 주변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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