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현장만 단속 가능, 안전사고 위험
불법 계류장 철거 못해 계도조치 허송세월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최근 대청호에서 수상레저 도중에 수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근거가 허술해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지역 대청호는 환경부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고시돼 수상레저사업(영업)이 금지된다.

그러나 개인이나 동호회 활동은 규제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사법권이 없는 단속 공무원은 이들의 수상레저 활동이 동호회인지 영업행위 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 사실상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이같은 법의 헛점을 이용한 수상레저업자들이 단속 공무원들에게 동호회나 취미활동이라고 둘러대며 단속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 지난 5일 오후 4시 44분께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에서 일행 3명과 바나나보트를 타던 A(30)씨가 보트가 뒤집어지면서 물에 빠져 숨졌다.

함께 탑승했던 3명은 간신히 헤엄쳐 나와 목숨을 건졌다.

보트를 몰던 B(37)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운영하는 펜션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A씨 등을 만나 바나나보트를 태워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의의 사고가 있었지만, '영업'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이 아니라면 수상레저안전법을 피할 수 있다. 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박운갑 옥천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대청호는 정식으로 수상레저가 허가된 곳이 아니어서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휴대전화조차 터지지 않는 곳도 많아 사고를 당하더라도 구조요청이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대청호가 여름철 수상 안전 취약지로 떠오르고 있다.

돈을 받는 영업행위가 아닐 경우 단속이 불가능한 데다, 단속 인력과 장비도 턱 없이 부족해 청원경찰 2명 등 공무원 4명이 관공선 1척을 가지고 72.㎢의 대청호 전역을 커버한다.

옥천군 내수면 업무 담당자는 "매주 2∼3차례 단속에 나서지만 면허나 안전장구 착용여부 등을 점검하는 정도"라며 "뻔히 불법으로 보이는 현장이라도 서로 말을 맞춰 둘러대면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에는 최근 하천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계류장(선착장)이 들어섰다.

지난해에는 동호회 활동을 빙자해 무려 8곳의 불법 계류시설이 들어 섰으나 이 시설은 성수기인 여름철이 지난 뒤 모두 철거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관계자는 "불법 시설을 적발하면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도장을 3차례 보낸 뒤 고발 등 강제조치에 나서는데, 이러는 사이 여름철이 지나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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