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오는 11일 서울 청계광장서 '꽃직거래 장터' 운영

지난해 3월 세종시 정부청사 내 꽃 직거래하는 모습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지난해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인해 국내 화훼산업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꽃 직거래 장터'가 운영된다.

8일 농식품부와 aT 등에 따르면 지난 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aT 화훼공판장 거래물량('17.1.1~5.3)이 전년 동기 대비 5.3%, 그리고 화원의 꽃 판매액('17.1.1~3.31)이 전년 동기 대비 31.3% 감소하는 등 충북지역 화훼농가를 비롯한 전국의 화훼업계 종사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함께 오는 1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청계광장에서 꽃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서는 20여 화훼농가가 참여해 장미, 국화, 카네이션, 다육식물, 수국 등 다양한 꽃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aT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충북지역 화훼농가에서 키운 꽃으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꽃 선물을 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꽃 직거래장터는 물론 가까운 화원을 들러 예쁜 꽃을 많아 구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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