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9일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훈방 조치된 소속 경찰관 A경위에게 2개월 감봉과 함께 전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달 6일 오후 10시께 청주시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위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처벌 수치보다 0.001%가 낮아 현장에서 훈방 조치됐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원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적 처벌 수치는 아니었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어 징계했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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